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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돌고래207
의젓한돌고래20721.03.18

경찰서 조사 후, 경찰 불성실 태도 및 조사 관련 문의

경찰서 사기건으로 신고 후 경찰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시, 당사자에게 면제부만 준것같은 마음 입니다.

경찰의 조사 방법이나, 태도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불송치 로 공문 한장 왔는데요,

의의 신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법이나,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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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고소하신 사건이 안타깝게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따로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이의신청을 하실 예정이면 인터넷에서 '불기소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을 검색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의 불기소 이유를 잘 분석해서 설득력 있는 이의 사유 및 추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 30일의 기간 제한이 있음에 반해서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수사기록은 검찰에 송부하여

    검찰에서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재검토를 거치므로

    가급적 그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한달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수사 이후 검사에게 송치의견을 전달하는데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해당 경찰서의 차상급 경찰서에 대하여 수사이의 신청 을 할 수 있겠습니다.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수사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 등을 청문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 징계의뢰 조치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