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경찰서 조사 받고 왔는데 원래 이런가요?
시건 있었던 날로부터 6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제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큰 일은 아니긴합니다.
근데 뭐 딱히 증거?같은거 요구도 안하시고
저한테 말로만 상황설명 시키더니 혐의 없는걸로 판단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경찰서 내부 심사 후에 다시 조사 들어 갈 수도 있다고 하시기도 했고,
거기서도 혐의없는걸로 사건이 자체 종결되면
나중에 검찰쪽에서 추가조사 같은걸 시킬 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피해자 연락처도 알려주셔서 연락하고 합의해서 이의신청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며칠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 후딱 끝내버리고 싶은데
경찰쪽에서 증거하나 요구 안하신게 마음에 걸려서요.....
몇주 뒤에 또 조사받고 그런 일 있을까봐...
신고 접수되고 6일동안 경찰들은 조사를 이미 마친건가요?
아니면 진술 후, 저한테 연락 없는동안
경찰관님들이 알아서 제 진술이랑 cctv 대조해보고
제 통화내역 같은거 대조해보고 있는건가요...?
통화내역같은거를 보는거라면 원래 저한테 허락을 받지 않나요???
처음이라...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담당수사관의 발언에 따르면, 이미 수사를 마치고 내부결제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내역 등도 수사관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