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 무조건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한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합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의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변호사 시험이 유일한 변호사 자격 취득 경로가 되었습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대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돈을 갚는다고 하고 안 갚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이 상황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구두 계약에 해당되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캡쳐해 두셨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먼저 고소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갚아야 할 금액, 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마지막 경고의 의미도 있고,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1백만원이라면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 자체는 무료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생활비를 안주면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 간 생활비 문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필수품 외 지출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문제만으로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간 합의된 생활 수준, 경제적 상황, 기타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지급 방식이나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