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소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가 각각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주점유, 평온·공연·악의 없는 점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점유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효 제도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래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의 산일을 방지하며, 권리의 불행사를 제재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Q. 폰지사기 검찰송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여러 피해자의 자료를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와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재판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개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경찰이 관련 사건들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개별 사건의 처리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여러 피해자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송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