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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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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참고인 조사를 안받으면 추후에 법원 증인으로 출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  기업이름할때 홀딩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홀딩스(Holdings)는 지주회사를 의미합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룹, 기업, 주식회사 등의 명칭과 달리, 홀딩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지주회사는 직접적인 사업 운영보다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홀딩스 체제를 통해 기업은 각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전체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홀딩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Q.  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 용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방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보복이나 앙갚음이 아닌 방어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욕에 대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위험의 정도, 방어 행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압류딱지가 붙어버리게 되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방법은 무엇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의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Q.  경찰이 피의자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의 정보를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기본 신상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내역이나 통신사 접속 IP 정보와 같은 더 상세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카드사나 통신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를 유추하거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제한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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