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를 안받으면 추후에 법원 증인으로 출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경찰에 참고인조사 출석요구를 받고 진술하러 나가지 않으면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 법원 증인출석 요구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법원 증인출석을 요청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치 결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와 달리 법원의 증인소환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수 없고, 불참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판사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부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