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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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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빈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죄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단순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Q.  돈 빌려가고 안갚는 사람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문제로 처리되며,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간 사실에 대한 증거로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그리고 메시지나 SNS를 통한 채무 인정 내용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캡처한 것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본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빌려준 현금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메시지 등을 통해 인정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피해자도 소송서류 열람복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도 형사소송 관련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실제로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Q.  게임에서 모욕죄로 여러명을 한번에 고소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별개의 사건이더라도 동일한 죄명으로 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명을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모욕죄로 A와 B를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각각의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즉, A와 B가 각각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모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 각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이혼하면 추후 엄마 돌아갈 때 엄마 재산 이복언니 의무상속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이복언니들과 귀하는 법적으로 더 이상 친족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이혼 후 엄마가 돌아가실 경우, 귀하의 이복언니들은 엄마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상속권도 갖지 않습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인정되는데, 이혼으로 인해 귀하의 이복언니들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이혼 후에는 귀하의 이복언니들과 법적으로 얽힐 일이 없어집니다. 엄마의 재산은 귀하와 같은 직계비속이나 다른 법정상속인에게만 상속됩니다. 이혼을 통해 귀하와 이복언니들 사이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므로, 향후 엄마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이복언니들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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