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가고 안갚는 사람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아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9월까지 갚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10만원을 빌려가고 계좌이체로 5만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빌려간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녹음과 송금내역이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빌려간 돈은 따로 증거가 없는데 채무자에게 인스타그램이나 메시지 등으로 "빌려준 15만원을 언제 갚을거냐"같이 답변을 유도하여 채무자가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면 그걸 증거로써 사용 가능한가요?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면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캡처한것도 증거능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것은 맞겠지만,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추가적인 내용을 입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가능하고,이를 캡쳐한 것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문제로 처리되며,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간 사실에 대한 증거로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그리고 메시지나 SNS를 통한 채무 인정 내용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캡처한 것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본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빌려준 현금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메시지 등을 통해 인정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야 합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스마트폰 캡쳐화면도 증거로 사용가능하시며, 말씀하신 내용들 역시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