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의 무능함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는 단순히 경제적 무능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직업을 구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악의적 유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상호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Q. 권투나 ufc 격투기 운동을 하다 상대편선수가 만일 사망하게 되면 다른 선수가 구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권투나 UFC와 같은 격투기 경기 중 상대 선수가 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선수가 자동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격투기가 합법적인 스포츠이며,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사망은 대부분 정당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선수가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경기 외적인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경기가 끝난 후 상대방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과실치사나 경우에 따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경기 행위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