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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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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형사재판을 받게 된 직장인은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필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그리고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도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6. 1.]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전문개정 2007. 6. 1.]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Q.  카페에서 실수로 음료를 잘못 나갔다면 과실치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실수로 인한 음료 오제공의 경우, 과실치사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간호사법이 무엇인가요? 왜이렇게 이슈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며,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간호사법이 1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입니다. 의사 단체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섹시하다"라는 발언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칭찬이나 감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법인카드를 실수로 사적인 용도를 사용하고 취소해도 배임에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법인카드를 실수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즉시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실수로 인한 사용이고 즉시 취소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면 배임의 고의나 손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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