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회사가 자회사의 운영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며, 자회사는 독립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인사 관리나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하는 정도는 기업의 전략, 산업 특성, 자회사의 규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각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모욕죄 경찰서가서 신고시 필요서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때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으며 고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 가는 것이 좋지만,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양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고소장(현장에서 작성 가능), 본인 신분증, 그리고 증거자료(모욕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문자, 게시물 캡처 등)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신고 가능합니다. 두 죄의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고소장에 각각의 혐의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충분할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증거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충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행위의 맥락과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30세 가량 어린 직장동료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되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조성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관계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