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합의서는 반드시 부부 양측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강압이나 협박 등의 요소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법률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이혼의 의사,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분할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 내용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고, 부부 양측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불분명하거나 실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만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어떻게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합병이나 회사 해산 등 회사의 근본적인 사항들을 결정합니다.반면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설기관입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보다 자주 열리며,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됩니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근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면, 이사회는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