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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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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대한민국은 사형이 언제부터 집행이 안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입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법전에 존재하는 형벌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도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Q.  재판 판결에서 집행 유해라는 말은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판결에서 '집행유예'라는 용어는 범죄자에게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같이 선고하면, 범죄자는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3년간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법을 어기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원래의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제도는 경미한 범죄자나 초범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고, 교도소 수용을 줄이며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Q.  검찰에 송치와 불송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송치와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반면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가 종결되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합의서는 반드시 부부 양측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강압이나 협박 등의 요소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법률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이혼의 의사,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분할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 내용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고, 부부 양측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불분명하거나 실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만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어떻게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합병이나 회사 해산 등 회사의 근본적인 사항들을 결정합니다.반면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설기관입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보다 자주 열리며,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됩니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근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면, 이사회는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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