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서 문제 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합의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전액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을 받은 사실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처분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완전히 받지 못한 경우보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를 강조하며 합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명도 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미납 증거, 계약 종료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이나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집행권원을 얻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에게 물건을 인도합니다. 명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당사자들의 대응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1~2개월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회사 조사 단계에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이를 손해배상소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는 손해배상소송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시말서 제출, 사과 의사 표명, 그리고 회사의 징계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사 결과는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시말서와 사과는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의 징계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괴롭힘 사실 외에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의료비용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또한 회사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동료의 증언, 의사소견서, 관련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