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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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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한국 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공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여 경쟁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 회사의 자금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라면, 배임은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겸제관념이 부족한데 그래서 계속 빚만 쌓이고요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과도한 지출과 부채 누적은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이혼의 법적 사유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더 중대한 혼인관계 파탄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당한 재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가정 경제를 위협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상황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겸제관념 부족과 카드 빚 증가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민법 제840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의 상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식회사 000 , (주)OOO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000와 (주)OOO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둘 다 법인기업을 나타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정식 명칭이고, '(주)'는 이를 줄여서 표기한 약칭입니다. 이는 단순히 표기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회사는 상호를 기재할 때 '주식회사'라는 문구를 앞에 쓰거나 뒤에 쓸 수 있으며, 약칭인 '(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특별한 필요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부모 간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가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양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합유 등기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유 등기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등기입니다. 합유 등기의 주요 특징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별 합유자의 지분 처분에도 적용됩니다. 합유 등기의 장점으로는 재산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해도 그 지분이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되어 재산의 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유자를 추가할 수 있어 유연한 재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재산 처분 시 모든 합유자의 동의가 필요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합유자 간 갈등 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른 공동소유 형태인 공유나 총유와 비교하면, 공유는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합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로, 합유보다 더 강한 단체성을 가집니다.따라서 장기적인 공동 재산 관리나 사업 목적의 재산 소유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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