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어진 남자 친구가 자꾸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의 협박 문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협박 문자의 내용과 날짜, 시간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로 보관합니다. 그 다음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분이 질문자님께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새엄마의 토지등의 유산에 대하여 저와 여동생이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새엄마의 유산에 대해 귀하와 여동생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귀하와 여동생은 새엄마와 혈연관계가 없고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와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따르면 상속인은 혈연관계나 법적으로 인정된 친자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새엄마와 아버지의 이혼으로 인해 귀하들과 새엄마 사이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