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욕죄랑 명예훼손 각각 어떤 조건이면 고소할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설명주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고소 절차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조사를 진행합니다. 단톡방에서의 비방글은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톡으로 비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톡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넌 왜이리 못생겼니? 라는 말을 들었을때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넌 왜이리 못생겼니?'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장소에서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발언의 맥락, 할머니의 의도,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절차가 피해자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과 시간,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Q.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게 있던데 숙려 기간은 왜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숙려 기간은 부부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성급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의 복리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숙려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숙려 기간은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