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이버상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80명이 있는 곳에서 특정 개인을 지칭하며 해당 발언을 한 바,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채팅방의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