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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남형우 전문가
아덴트관세사무소
Q.  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의 수량이 실제와 다르다면, 단순 첨부 오류인지 아니면 상업송장 내용에도 영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송장상 금액이나 품목 구성, 단가에 변화가 없다면 포장명세서만 정정해서 제출하는 걸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량 차이로 금액이 달라진다면 상업송장도 같이 수정해야 하고, 이 경우 세관에 정정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같이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처리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두는 게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가 항만에서 바로 반출되지 못하고 보세창고로 이동되는 사이 체선료가 발생했다면, 운송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류 지연이나 수입자 측 사유로 처리 지연이 됐다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선사나 창고 측의 착오였다면 협의 후 면책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나 B/L 조건 확인이 우선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수입자가 우선 부담한 뒤 추후 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체라면 수출자 명의로 발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하인이 제3국에 있더라도 실제 거래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뤄졌다면 통관에서도 수출자 명의의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3국 수하인과의 관계나 최종 목적지가 불분명할 땐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하인과 납세자가 다를 경우라도, 위임관계나 거래관계가 명확하면 세관에서 바로 문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두 회사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계약서 같은 자료는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견적단가가 바뀌어 적하목록과 견적송장 금액이 달라졌다면, 실제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최종 상업송장 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꼭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세관이 적하목록과 상이한 금액 차이를 발견하면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어 설명자료나 관련 근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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