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화 표시 계약에서 실제 지급 통화와 다를 경우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을 외화로 표시했더라도 실제 지급 통화가 다르면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에서 환율 기준일을 선적일, 서류 발행일, 대금 결제일 중 하나로 정하고, 그 시점의 은행 전신환 매도율이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환율 적용 시점, 기준 환율 종류, 환차손 발생 시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상치 못한 환차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플랫폼 기반 수출대행 서비스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플랫폼 수출은 접근성은 좋지만 계약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분쟁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아닌 플랫폼이 대금 수취 주체가 되는 경우 정산 지연이나 환불 조건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수출계약서를 플랫폼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급자와 바이어 간 별도 계약서에 납기, 대금조건, 클레임 처리방식 등을 명확히 두는 게 좋습니다. 정산기준일, 통화, 수수료 구조도 사전에 투명하게 확인해야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식품 수입 시 한글표시사항 미비로 반송되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가공식품 수입 시 한글표시사항 누락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제품 수입 전에 식약처 고시 기준에 맞춰 표시사항을 정리하고, 원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수입자 정보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벨 시안은 통관 전 관세사나 식품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사전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필요 시 식약처에 자문을 요청해 사전 대응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Q. 한 중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비당사국 법적이름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에서는 비당사국인 홍콩에서 인보이스가 발행된 경우에도, 그 운영인이 송품장을 발행했다면 제5란에 해당 운영인의 법적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확인 시 유통 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만약 제5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명칭이 누락되어 있다면, 단순히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보완 자료로 인보이스와 계약서, 운송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실무상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