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퇴직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자에게 전자 혹은 서면의 형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하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임금명세서 미교부, 기재사항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하여 제공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사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임금명세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