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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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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킬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5인이하 사업장이시라면 근로시간별 임금 1배를, 5인이상 사업장이시라면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에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23.07~23.10월까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직원을 승진안시키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승진 명령은 사용자의 재량권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승진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승진 및 그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취소를 하였다면 부당한 처우로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불법적인 업무지시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서는 자기사유(이직, 자기사업개업등)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직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실 경우 먼저 사업장에 신고하신 뒤 경과과정을 지켜보시고 추가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시거나, 퇴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신 후에 직장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퇴사하였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사용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려는 사업주가 선생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사업주인가요?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만일 선생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제한하려는 사업주가 사용사업주(선생님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라면, 파견법상 연대책임을 물어 이 역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바대로 연차 활용하실 수 있도록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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