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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직원이 요청한 퇴사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5월 1일자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퇴사일은 5월 1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날짜로 퇴사 신고할 경우 해고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 입퇴사일자로 보았을 때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없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이런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없겠으나, 주말과 공휴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지정하였고 해당 휴무일,휴일 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휴일 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당 15시간이상 근무자의 경우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생기므로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등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실 경우 그 기간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소도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Q.  당일에 해고통보하면 30일치 임금 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려는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못할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생님 경우 당일에 해고 통보받으셨으므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만 근무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처음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중도정산 합의서를 어떠한 이유로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퇴직금 중도정산역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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