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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3시간 이상 장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회사가 이전, 근무지 변경,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선생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사안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발생함을 주장할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가집니다. 때문에 사측에서 섣불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관련서류는 펙스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간의 명확한 퇴사처리를 위해 대면을 통한 서면작성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안녕하세요 월급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로 보고 있으므로 (50+8)*4.345 *10030 = 2,527,660원으로 계산됩니다.
Q.  근무시간과 잔업시간 하루 일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10:00 ~10:30 휴게시간10:30~13:00 근로13:00~15:30 휴게15:30~22:00 근로 로 본다면 9시간이 실 근로시간입니다. 이 중 8시간*10030=80240 , 1시간*10030*1.5= 15.045 --> 총 95,285원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감시단속직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미만 사업장에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역시 근로대기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근로하신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시므로 퇴직금 자격이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다만근로관계의 시작일을 증명하기위해 입사월부터의 월급입금 내역 등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실제수령한 임금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중 큰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겠습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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