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과 잔업시간 하루 일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10:00 ~10:30 휴게시간10:30~13:00 근로13:00~15:30 휴게15:30~22:00 근로 로 본다면 9시간이 실 근로시간입니다. 이 중 8시간*10030=80240 , 1시간*10030*1.5= 15.045 --> 총 95,285원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감시단속직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미만 사업장에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역시 근로대기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