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시간의 초과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실제로 4주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4주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평규 15시간이상일 경우 그 4주를 근속연수에 산입하고, 그 다음 4주를계산하여 15시간 미만시 근속연수에 제외 하는 식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52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