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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시간의 초과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실제로 4주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4주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평규 15시간이상일 경우 그 4주를 근속연수에 산입하고, 그 다음 4주를계산하여 15시간 미만시 근속연수에 제외 하는 식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52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공휴일 임금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용 ㅜ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의 일자가 특정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한달에 2~3번 비정기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고용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가산 임금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정해두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쉬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유급 주휴일에 공휴일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Q.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등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네 근로시간*1배 입니다. 월요일이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없이 휴일수당 1배만 지급하고, 근로를 시키시는 경우 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2배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민증사본 법적으로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취득신고 세금신고등을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등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민증사본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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