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없이 해고 당하면어디서 구제 받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에 회사에서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30일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기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제한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회사에 청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