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가 사용시 병가기간 중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병가기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에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병가는 사업장별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과 관행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병가는 달력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그 기간에 유급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지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하지앟고 6/1부터 복직일을 잡아도 되겠으나,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1 주휴수당은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임금은 6/2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공교롭게도 시작일이 5/1 근로자의 날이고 종료일이 6/1 주휴일인 일요일이라면 이에 대해 신청하신 근로자분과 상의하여 일자를 하루씩 연기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갈등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무단결근 3일 시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해고에 해당할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로 3일이상 무단결근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정부의 여러 지원금에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실업급여의 자격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사업주가 권고사직형태로 하고자 한다면, 선생님으 동의를 받야야 할 것(사직서 제출등)입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니 이부분 참고 바랍니다.
Q. 포괄임금제 및 야근수당,최저연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가능하고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하시는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과 대비했을때 추가근로시간이 차지할 수있는 정도는 월에 4~7시간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이보다 확실히 많은 시간을 추가로근무하시고 계시다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고, 추가근로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