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시간 근무, 휴식시간X, 야간근무 프리랜서 월차/연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다른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제공하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준수하는 등 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없으나,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자성부터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없다면 야간수당이나 연/월차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