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 휴식시간X, 야간근무 프리랜서 월차/연차가 있을까요?
오후4시-00시까지
하루8시간 주5일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식사는 챙겨주는데 정해져있는건 아니고
약 15분정도 안에 해결합니다
식사 도중에 고객맞이 때문에 앉아서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치나요?
그리고 10시 이후는 야간수당으로 쳐지는데
오전타임분과 월급은 10만원 차이납니다
이 차이가 맞는지,
그리고 8시간 일하는 프리랜서는 월차/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다른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제공하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준수하는 등 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없으나,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자성부터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없다면 야간수당이나 연/월차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면 연/월차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 및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업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을 지급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휴게시간, 야간수당, 연차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식사시간 중 고객 응대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법적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2시 이후 00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며, 오전 근무자와 10만 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근무 시간대나 수당 포함 여부)를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어, 월차·연차 여부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형태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하므로,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휴가가 발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과 장소가 고청적이라는 점, 손님응대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점, 기본급을 받는 점 등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대한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 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리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