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는 주말알바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못받았어요
현재 주말알바 하루8시간씩(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고 많이 안붐비는 시간대에 눈치껏 식사합니다)
주 16시간 시급 13000원인데 초보라고 11000원 주시는거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X
직원은 주말 기준 알바생 저 포함 3명, 사장님 2명
평일은 알바생 1분, 사장님2분으로 알고있습니다
나간지 1달째구요 이제까지 실습기간이라고 치고 한달간 적응했으니 정상시급으로 올려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 지급 받은적 없습니다
이번주의 경우 5월 5,6일 연휴에도 나오라고 하셔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30분쯤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있었고
내일은 손님이 없을것 같으니 나오지 말라고 해서 하루 안나간 적이 있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 휴일수당, 임금인상,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근로계약서 없이 이제껏 일한 것이 위를 요구하는 데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상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서툴러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위와 같이 요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기로 정하고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보여, 별도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해야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합의된 내용이 서면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시급 인상 등 정당한 요구를 하는 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당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근거(근무시간, 날짜 등)를 정리하여 요구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휴일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무하시는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래 당사자간 합의했던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추 점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보이므로 이부분도 꼭 말씀하셔서 약정하셨던 임금수준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법에 따라 주휴 및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