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상황을 모두 알수는 없겠으나 문자로 퇴사의 의사와 일자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그 이후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직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손해가 실제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것인지 회사가 밝혀야 한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 수당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 3.3% 세금 제하는 경우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대신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대체하여 사업/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그간에 근로자 지위로서 받을 수 있었던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대체휴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물론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와 용역계약 체결할때 당사자간 주말과 공휴일은 용역제공하지 않고, 만일 용역 제공을 요구시 타일자를 대신하여 용역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 개별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자격이 있습니다.그러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때는 사업장이 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