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이 직직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힘들게 입사하였을텐데 그런일이 있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항들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알수는 없겠으나정당한 이유없이 담당업무와 관련한 회의등을 배제시키거나, 원래 직무분장상 관계없는 잡무를 부여하는 점을 보았을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회사내에 고충상담센터나 노조 ,인사부, 대표이사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선생님께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주변인에게 카톡등으로 고충을 토로한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