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하였을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휴일수당을,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 : 휴일수당1+ 근로수당 1 + 휴일근로 가산 0.5= 2.5배 무급휴무일과 겹 공휴일(어린이날&대체공휴일) 근로 : 근로수당 1 + 휴일근로 가산 0.5 = 1.5배 소정근로일자외 평일 추가근로: 근로수당 1+ 연장근로 가산 0.5=1.5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정근로기준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