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발령보내는거 구제신청가능한가요?
만약에요 상사가 부하직원을 때려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그 상사는 원래라면 해고되야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그냥 두고 오히려 부하직원이 일못해서 다른곳으로 발령을 보낸 상황이면 구제신청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의 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피해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다른 곳을 발령내었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받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는 제자리에 두고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먼곳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은 부당전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6항에도 저촉된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그대로 근무하고, 피해자인 부하직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인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불리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부당전보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판단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으로 회사에 신고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본인의사에 반하여 인사발령낸다면 동법 제6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반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피해근로자의 의견청취 없이 근무장소의 변경 조치를 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