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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발령보내는거 구제신청가능한가요?

만약에요 상사가 부하직원을 때려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그 상사는 원래라면 해고되야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그냥 두고 오히려 부하직원이 일못해서 다른곳으로 발령을 보낸 상황이면 구제신청 가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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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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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의 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피해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다른 곳을 발령내었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받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는 제자리에 두고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먼곳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은 부당전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6항에도 저촉된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그대로 근무하고, 피해자인 부하직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인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불리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부당전보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판단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으로 회사에 신고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본인의사에 반하여 인사발령낸다면 동법 제6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반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피해근로자의 의견청취 없이 근무장소의 변경 조치를 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