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하며, 휴일근로가산은 미적용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