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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두근대는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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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박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4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으로 거주지 이전하게되어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아직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바 공고를 보다 제게 적당한 계약직 공고가 있어서 지원해보고 싶은데 이 경우 계약직 종료 후에 이전 직장 경력과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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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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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은 합산하여 인정되므로, 18개월간 이전 직장도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속한 기간이라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새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다면 해당 계약직 종료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도 이전 직장 경력과 합산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종료 시점에서 자격이 충족된다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일단 계약직 직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받지 못한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을 근무하다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요건은 현직징외에 이전직장 기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