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카톡 ID "HRexpert" 채팅상담 or 전화상담
카톡 ID "HRexpert" 채팅상담 or 전화상담
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이번 휴무주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당15시간 이상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때 근무시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시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문의하신 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해당주간 개근하셨다면(결근하지 않았다면)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될 것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서를 썼는데 이걸 보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근로계약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고, 종기후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쓰기 전 구두계약의 근로 시간을 고용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구체적인 현재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구두계약을 통해 약정했던 근로시간을 위와같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마다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사업장에 있습니다.관련하여 회사대표님과 말씀을 나누어 근로부분의 연장여부에 대한 선생님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합의에 이루시길 바라며,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서면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매달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관련판례와 해당조항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을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수 없으며, 임금 계산의 착오로 인한 초과가 있을 임금 있을 경우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등 참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일때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날에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100%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주에 결근한 것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중 어느날에 명절이나 본인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36
37
38
39
4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