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카톡 ID "HRexpert" 채팅상담 or 전화상담
카톡 ID "HRexpert" 채팅상담 or 전화상담
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국민연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입사일이 당월 1일이 아닌 경우 당월부터 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이상 다음달부터 납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하였다면 5월에 국민연금이 납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정산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를 써서 병원을 갔는데 진료확인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인 연차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운영상의 이유로 연차사용의 절차 정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일 경우 이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태아검진휴가 및 개인 연차(반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와 모자건강법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에게 태아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이나 행정해석상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4시간 정도를 지급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사정과 회사의내부 지침 또는 과거로부터의 관행 등에 의하여야야 할 것 입니다. 전년도에 단축없이 8시간 근로한 대가로 올해의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하루연차의 시간은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3시간만 사용할 경우라면 5시간의 잔여시간이 발생할 것 입니다. 그리고 5시간의 연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제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일때 수급 요건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해당할 경우라면 구직급여가 인정될 것 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9-7 근무시간 대체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씩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9-6 근무시 점심은 11:30~1:30사이에 회사사정에 따라 1시간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되므로 반드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사정마다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때문에 6:00부터 30분간 부여하거나, 퇴근후 7시에 부여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36
37
38
39
4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