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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준 적용 기간??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상시금로자의 산정은 해당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최근1개월이내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됩니다
Q.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못하면 알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6조에 따라 만 15이상 만 18세미만 연소자를 채용할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Q.  사용자가 정해주는 퇴사일?????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혀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해약고지라고 보고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종료하는 것는 합의해지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측에서 지정한 날짜에 대해 동의하시면 이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싫으시다면 거절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제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퇴직금은 1년이상 해야 나오나요? 꼭 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무시에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1년 3개월을 근무하시면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5개월이면 1년 5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지 1년치만 주지 않습니다.
Q.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직원단톡방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3개월미만등 특정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합니다.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것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제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그 외의 사유로는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등은 형법상으로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대표가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녹취, 녹음,녹화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여러 관련인들이 일관적 구체적인 진술등을 하고 있고, 단톡방 대화내용도 남아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조항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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