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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공휴일 1.5배 미지급 - 매월 급여가 이체된 통장내역과 실제 근로 시작,종료시각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단톡방에 출퇴근 기록에 시간도 나와 있으면 날짜별로 시작 종료시간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 - 말씀하신 2번 캡쳐본실질 근로자지만 프리랜서 형식계약체결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게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받았다는 내용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는 증거의 제출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노무사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Q.  회사에서 수습기간중 월급 90%만 들어오고 지급 안했던 10%를 근무기간 6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한다라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언급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임금은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 약정된 금액으로 매월 일정한날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43조). 수습기간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전액을 금액 지급일에 주어야 하며 약정된 임금의 일부를 어떤 조건 성취후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말씀하셔서 수습기간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매월 전액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에서 미이행한다면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3개월근무후 그만두라고 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되셨다면, 기타 제한사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자격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Q.  2년이곧인데 언제 퇴사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등에서 한달전을 명시한가면 한달전 쯤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에 배려부분이므로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중에서 빠른 일자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기타의 예외사우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으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Q.  노사협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노조원과 비노조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기존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는 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조가 있을때는 노조대표자등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알수는 없으나 비노조원만 산정하여 30인이 넘으면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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