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공휴일 1.5배 미지급 - 매월 급여가 이체된 통장내역과 실제 근로 시작,종료시각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단톡방에 출퇴근 기록에 시간도 나와 있으면 날짜별로 시작 종료시간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 - 말씀하신 2번 캡쳐본실질 근로자지만 프리랜서 형식계약체결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게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받았다는 내용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 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는 증거의 제출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노무사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