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 근로자 초과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이하 절사와 관련하여 우리 노동법령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유사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산의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직 없으나, 상기의 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소수점 둘째, 셋째 자리 올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내림된 부분에 대해 소급청구 요청도 가능할 것 입니다.
Q. 통상임금 2024년12월 부터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도 바꿔야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고정 하계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해당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고정 하계휴가비가 일년중 7월 한달에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휴가비를 1/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자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것 으로 보이지만, 고정연장과 고정야간수당은 통상임금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들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해야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