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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단시간 근로자 초과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이하 절사와 관련하여 우리 노동법령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유사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산의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직 없으나, 상기의 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소수점 둘째, 셋째 자리 올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내림된 부분에 대해 소급청구 요청도 가능할 것 입니다.
Q.  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포괄임금제(고정OT제)의 경우 약정된 연장 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월에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Q.  통상임금 2024년12월 부터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도 바꿔야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고정 하계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해당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고정 하계휴가비가 일년중 7월 한달에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휴가비를 1/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자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것 으로 보이지만, 고정연장과 고정야간수당은 통상임금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들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해야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관련 2년이상 일하고 나머지 개월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퇴사일기준으로 3개월간 일평균임금과 일통상임금중 큰 임금*30일*(총근로일수/365)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하고 추가로 몇개월을 더 근로하셨다면 추가 몇개월도 당연히 총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년치만 지급받았다면 추가된 몇 개월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유급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만일 주5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개인연차등으로 사용하신 경우라면 여전히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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