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한 업무 지시에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업무 지시가 병원의 일 및 본래 업무와 전혀무관한 것이 아니고, 주 업무 자체를 바꾼 것도 아니라면 간헐적인 타 업무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거나 불법적인 업무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정될 지 여부는 불확실해보입니다. 4.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하셔도 되지만,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전 통보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