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5세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법적기준과 아무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