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조항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알고있는데요
확실한 법적지위등을 확인하고싶은데요.
어느법에 어떻게 규정되어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려구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없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업에 대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명시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는지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지 등을 통해 근로자인지를 확인합니다.
동일한 직업이라도 근무실태에 따라 프리랜서 일수도 있고 근로자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67조제1호가목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11. 19., 2024. 12. 31.>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