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제발 도와주세요. 불안합니다
현재 5년차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겸직 허가없이 겸직을 했습니다.
3.3퍼센트 제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되는 것 알지만 원고작성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현재 종합소득세를 보니 약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잡혀있었습니다.
회사가 한 곳이 아니었고 약 5회정도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혹시 이번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바로 교육청에 적발될까요.. (징계를 받아도 세금 신고는 해야하니 했습니다..)
적발되면 면직이나.. 그렇게 되진 않겠죠.. 너무 후회되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속 교육청의 소속 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세무 정보를 공유하여 겸직제한 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과정없이 곧바로 소속 교육청에서 인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소속 교육청에 적용되는 인사/복무 규정을 찾아보시고 감사나 인사부서에 자진신고를 하면 징계감경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고 너무 걱정되시면 자진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겸직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금전적 이득 규모, 고의성, 반복 여부,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로 바로 교육청에 통보되지는 않지만, 국세청과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향후 내부감사나 민원 등으로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소명자료(경제적 사유, 업무 외 시간 활용, 본업 영향 없음 등)를 준비해두시고, 추후 조사가 있다면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반성의 뜻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반복을 피하고 겸직허가를 정식으로 받는 방향으로 전환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곧바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나, 감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리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규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적어주신 만큼의 큰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미리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여러차례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겸직을 하였다고 중징계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는 직장에서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므로 경징계 등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면직까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겸직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나,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 있어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