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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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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퇴사후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시는 것은 "대지급금제도"로 빠르게 받는 방법입니다.폐업후 노동청에 신고해도 가능합니다.외주업체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 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때, 사직서 말고 내야되는 서류나 챙겨야 될 서류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면 필수적으로 요구해야할 서류는 없기는 합니다.다만,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요구하기도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제시를 했는데, 거부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받아 들여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합의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연봉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거부시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으로 유지됩니다.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퇴직연금 인원수가 많으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실상 기업의 재량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도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으로 전환되기 전 시점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셔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노무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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