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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고용보험실업급여인정기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주 5일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것입니다.
Q.  이직할때 연차 사용과 중도 퇴사할때 문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근무일수에 영향을 받으나, 국민연금은 월 정해진 납입료가 그대로 나갑니다.참고하셔서 산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정 시 한달이전 중도퇴사도 기간으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사유가 기준입니다.그전에 3주 일한 기간은 자진퇴사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Q.  알바 자진퇴사 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Q.  이런적은 처음이라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에 동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과도하다면 무효입니다.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특별한 조건 없이 5km제한을 걸었다면 추후에 분쟁시 유효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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