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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부여 및 수습기간 90% 임금지급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말씀주신 부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린더만으로는 인정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한도입니다. 기본급이 226시간이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또한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외수당의 시간범위 내에서는 임금 변동이 없는 것이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상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있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진행된 징계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징계입니다.
Q.  실업급여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포털싸이트 등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1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를 감행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셔야 하고,부당해고로 인정될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30일 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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