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단, 전세권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차임(월세)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