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한보호구역에 대하여 여쭙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제한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분으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군사시설 및 군지로 지정된 지역은 외부인 거주 및 개발이 불가능하며, 군 장병의 관사 및 생활관 목적으로 된 주택 이외의 외부인 주거지는 개발할 수 없고 상업, 농사, 휴양, 교육, 체육 등의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또한 군부대 영외 훈련장, 사격장, 전투 실전목적으로 한 훈련시설 등이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지역 또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외부인의 출입 및 개발이 금지됩니다.다만 개발필요성 및 군부대 이전등으로 해당 구역이 개발가능 할 수 있도록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