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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프리랜서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신고는3.3%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Q.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라 식비는 통상임금에 어떻게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1일 식대가 8천원이라면 통상시급에 1천원을 추가로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Q.  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14일 이내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하루7시~6시 점심휴게시간1시간 급여300만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60시간을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에, 월 약 339.35시간에 해당하며 25년 최저임금기준 약 3,403,752 원으로 산정됩니다.
Q.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경우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중 고용조정(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사업주가 직접적·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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